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019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2층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임대인 : 피고, 임차인 : 원고, 임대차보증금 : 3,000만 원, 월 차임 : 150만 원(1층 100만 원 2층 50만 원, 매월 20일 지급), 임대기간 :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기재된 2013. 2. 20.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와 피고 이름 옆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부친 C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거나, 원고가 사기의 방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임대차보증금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