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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6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5:20 경 수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봉담읍 소재 남산 공단 입구 삼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2012년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동일 차량을 이용한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았는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불과 1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