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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5가합111943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추가판결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본소의 변론이 종결된 2017. 10. 20. 후인 2017. 11. 6.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2015. 12. 31.로부터 1년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그것도 이미 그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할 것인바, 이 법원이 2017. 11. 17.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추가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