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2178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지원대상자들에게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 25.경 위 사업의 일환으로 C, D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다가구주택 1층 일부 80.6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소유자들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그 중 2,500,000원은 입주자가 지급하기로 함), 전세기간 2012. 8. 3.부터 2014. 8. 2.까지, 입주자 피고 B으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7. 25.경 지원대상자인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임대료 79,550원, 임대기간 2012. 8. 3.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하여 ‘전세임대(기존주택)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2012. 8. 3.경 C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4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A는 2012. 5.경 소외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다세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8.경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2014. 9.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단으로 퇴거하고, 2015. 5. 21. 광주 광산구 F, 205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15. 9. 16.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G)이 내려지고, 2016. 6. 2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