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지원대상자들에게 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 25.경 위 사업의 일환으로 C, D 소유의 ‘광주 광산구 E 다가구주택 1층 일부 80.6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소유자들과 사이에 전세보증금 5,000만 원(그 중 2,500,000원은 입주자가 지급하기로 함), 전세기간 2012. 8. 3.부터 2014. 8. 2.까지, 입주자 피고 B으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갑 제1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7. 25.경 지원대상자인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임대료 79,550원, 임대기간 2012. 8. 3.부터 2014. 8. 2.까지로 정하여 ‘전세임대(기존주택)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2012. 8. 3.경 C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4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A는 2012. 5.경 소외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다세대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8.경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은 2014. 9.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무단으로 퇴거하고, 2015. 5. 21. 광주 광산구 F, 205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사.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15. 9. 16.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G)이 내려지고, 2016. 6. 2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