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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837

특수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망을 보다가 주변에 사람이 오면 입으로 ‘ 똑딱’ 이라는 소리를 내기로 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4. 02:33 경 대구 수성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차량 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미 수범으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침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처벌 전력 3회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있음, 피고인 B은 동종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 처분 있고, 이종 벌금 전과 있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