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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308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경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008. 11. 13.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처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0. 00:28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2 층으로 된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위요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2 층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창문을 통하여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의 피해자의 집에 다시 침입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주거와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