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6. 11. 1. 접수 제8816호로 C의 여동생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C는 2014. 4.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C의 처, D는 C의 아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피고는 2014. 11. 10. 원고와 D를 상대로 C와 작성한 매매예약 계약서상 매매 완결일자가 2009. 10. 31.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4. 7. 이 법원에서 ‘원고와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10.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0.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5290 판결,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를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마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그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나 판결이유 중에 설시되었을 뿐인 가등기의 효력 유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