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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5 2017가단111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5405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