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5 2017가단111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5405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5405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