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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7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