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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5 2016나24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울산 동구 C아파트상가 105동 201호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2) E는 2012. 12. 14. F 외 4인(F, G, H, I, J이다. 이하 ‘F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울산 동구 K, L에 있는 M건물 근린생활시설3(2단지) 제지2층 제112호 및 제113호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중개업자란에 기명날인하였다. 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초순경 E로부터 위 제113호 일부 66㎡(이하 ‘이 사건 전차 부분’이라 한다)를 전차할 것을 제안받았고, 이에 응하여 2012. 12. 13. E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와 E는 2013. 1. 4. 피고에게 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영수인란에 E가 서명무인하였다), 잔금 15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1. 9.부터 2015. 1. 8.일까지(24개월)”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20,000,000원, 소유자 성명 F 외 4인, 임대차기간 2012. 12. 29.부터 2017. 12. 28.까지”라고 기재하여 원고와 E 사이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기명날인하였다. 3) 원고는 이후 E에게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차임은 3개월분만을 지급하였다.

4 한편 E는 2013. 1. 7.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