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22:30 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 동 소재 두 산 기술원 앞 도로부터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 앞 도로 상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3.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부곡시장 방면에서 부곡주민 센타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뒤에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 남, 37세) 이 운전하는 D 라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