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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5가합54406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34,031,072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2015. 8. 5.까지는 연 4.18%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쌍용’이라 한다), 원고 크리스피드 주식회사(이하 ‘크리스피드’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콜래브라(이하 ‘콜래브라’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한 7,200,000,000원 규모의 「스마트워크를 위한 R&BD 플랫폼 혁신사업(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피고에게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를 개발하여 주기로 한 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 완성에 따른 용역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발주 경위 1) 피고는 통합 연구개발 및 지원, 개선/혁신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되, 1차 사업에서는 인프라 및 그룹웨어 등을 구축하고, 2차 사업에서는 1차 사업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고도화하기로 계획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11. 정보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에 관한 2차 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2012.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위 입찰에 참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원고들은 2013. 1. 23. 조달청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일반용역계약(이하 ‘최초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2. 13. 이 사건 사업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과업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 등 피고의 추가 요구를 반영하여 변경계약(이하 ‘변경 계약’이라 한다,

최초 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최초계약 계약건명 : 스마트워크를 위한 RnBD 플랫폼 혁신사업 2차 계약금액 : 7,200,000,000원 납품기한 : 2014.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