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4 2014고정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29.자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8.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성범죄자 상세정보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