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371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자동차외장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4. 이후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