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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12 2014고정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은 토지 소유 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9. 28. 09: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공터 약 2평에 심어놓은 고추, 가지, 토마토, 무를 보고 자기 땅에 심어놓았다며 위 농작물을 손으로 뽑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7. 12: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옆 공터에서 자신이 새집을 지으려는데 피해자가 창고 등을 치우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랑색 창고를 뜯어버려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프라이, 망치, 양철가위 등 연장을 창고를 철거하면서 공터 한쪽에 치워버려 그 효용을 해하고, 공터에 주위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쭉나무 화분 10개를 터미널 앞에 버려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