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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38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 10.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직장동료 C가 직장 선배에게 ‘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반부 다발성 압궤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의 경우 그 상해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으로'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