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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년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시 강북구 D빌라 301호’의 소유자인 E가 위 빌라를 매도하려는 사실을 알고, E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여 중간생략등기를 이용한 미등기 전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6.경 E와 위 빌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600만 원, 매수인 명의를 피고인의 동생인 F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E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 16: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에서 공인중개사인 I의 중개 하에 J의 대리인인 K과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로부터 위 빌라에 대한 매매 권한 및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빌라를 매도하기 위하여 빌라매매계약서 용지에 ‘서울시 강북구 D 제3층 301호, 매매대금 1억 2,700만 원, 매도인 E, 매수인 J’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조카인 L로 하여금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서 3부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즉시 그 곳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K과 I에게 위 매매계약서 중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빌라매매계약서 3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중 2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L로 하여금 위 빌라의 소유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피해자 K과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