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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3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0.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329』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5.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26. 16: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후문 앞에서,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0.81그램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고, 주사기 26개, 비닐봉지 10개 등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33그램을 피고인 소유의 F 그랜저XG 차량 안에 넣어두어 마약류 합계 33.81그램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가루 1.48그램을 위 F 그랜저XG 차량 안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8111』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초순 19:00~20: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은행 건너편에 위치한 ‘I’ 앞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28. 19:00~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