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10-14
음주로 인한 폭력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5-478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8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현재 ○○우체국 ○○과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소청인은 2015. 3. 4. 23:30경 ○○시 ○○구 ○○구청사거리에서 피해자(택시기사, 53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사거리로 이동 중 ○○사거리 노상에 도착하여 “왜 반대방향으로 가느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궈” 라고 말을 하며 운전기어를 손으로 밀치고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한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폭력 행위는 요즘 사회적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주폭에 해당되어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엄중 문책함이 타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몇 잔 마시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집배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취하게 되었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소청인이 알던 길과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서 사소한 시비가 생겨 10분 정도 다투게 되었다.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욕도 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자며 차량 기어를 만지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피해자의 탄원서와는 좀 다르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가 주취폭력이라고 하면서 징계 의결하였는데 소청인은 단순 시비에 의한 업무방해였다.
소청인은 술이 깨고 나서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에 대해배상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날 늦은 시간까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민반응을 보였다며 사과도 받았고 요금과 함께 시간 손실 부분도 보상을 받았으므로 어떤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써 주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도 흥분상태였고 짜증이 많이 나 있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진술을 강하게 한 것이며 소청인이 주취 폭력을 휘두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소한 시비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견책을 받게 되면 소청인은 정든 직원과 ○○우체국을 떠나 다른 우체국으로 가야 하므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지만 어머니와 처, 두 명의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데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
지금까지 성실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충분히 사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견책이라는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이 받아야 할 피해가 사건의 크기로 보았을 때 너무 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욕도 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자며 차량 기어를 만지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피해자의 탄원서와는 좀 다르고, 또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행위를 주취폭력이라고 하면서 징계 의결을 하였으나 당일 피해자도 흥분상태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진술을 강하게 한 것이고, 소청인이 주취 폭력을 휘두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범죄처분결과(기소유예) 통보서(2015. 5. 27.)를 보면, 소청인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왜 반대방향으로 가느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궈”라고 말을 하며 운전 기어를 손으로 밀치고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작성한 확인서(2015. 6. 10.)에서 차량 내에서 욕설이 오가고 택시 기사와 10분 실랑이로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자신의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점,
소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2015. 7. 7.)를 보면, “... 승객이 반말과 함께 자기가 다니는 길이 아닌 길로 간다고 해 시비가 붙어 ... 조사를 받았다.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과민 반응을 했던 것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다거나 차량 기어를 밀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기어를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겠다.
다만,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는 등 사안이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왜 반대방향으로 가느냐며 욕설을 하고 운전기어를 손으로 밀치고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업무방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점,
소청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택시기사분이 운전을 하던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소청인은 술에 취해 택시가 목적지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등 비위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경우로써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등 사안이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않고,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건 외에 음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