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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9 2017가단9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N 전 1,481㎡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영동군 N 전 1,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는 O이 1913. 2. 3. 위 토지를 받았고, P이 1922. 2. 20.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Q, R, S, T이 1933. 2. 28.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망 R은 1953. 11. 8. 사망하였는데, 원고의 부친인 망 U(1975. 8. 4. 사망)이 호주상속을 하였고, 망 V는 망 R의 아들이다.

다. 피고의 부친인 망 V는 2007.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접수 제67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는 2009.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접수 제1619호로 2009. 2.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망 V는 2016. 5. 2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자녀인 W를 대습상속한 W 자녀 피고 H, 피고 I, 자녀인 X을 대습상속한 X의 배우자 피고 J, X의 자녀 피고 Y, 피고 L, 피고 M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동군청, Z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존등기는 망 V가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에 기하여 마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