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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9 2014가합9102

근로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2001. 11. 1.부터 2014. 3. 22.까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인 C의 부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하여 등기이사 등재를 수락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매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2001. 11. 1. 입사하여 2014. 3. 22. 퇴사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근로자였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 63,036,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1. 11. 1.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3. 22.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인 C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3.분 임금 중 1,683,500원, 2013. 4.부터 2014. 3.까지의 임금 40,404,000원(= 매월 3,367,000원 × 12개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퇴직급여 14,215,198원,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말정산 환급금 6,733,730원 합계 63,036,42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1. 1.부터 2014. 3. 22.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던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63,036,4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