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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155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의 형량 제1심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을 급발진함으로써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매달고 가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양형심리 진행 경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알코올남용 등 무절제한 생활태도를 지속하는 상황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생활환경과 태도, 정신질환유무 등 주관적 양형인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단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고, 적절한 심리적 인지행동 교정훈련을 통하여 생활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교정적 치료에 임하고 성행개선 결과도 긍정적일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 이외에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경과를 살펴 형을 정하기로 하고 2015. 10. 21.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