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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447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2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