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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430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서구 마곡 15단지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주방가구 설치 등의 공사를 발주 받아 이를 시행한 업체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도배 공사를 발주 받아 시행한 업체인데, 원고가 정해진 공정에 따라 주방가구 설치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피용자들이 도배 공사를 하면서 부주의로 원고가 시공한 위 아파트의 주방가구를 파손시켰다.

원고는 파손된 주방가구를 다시 공사하였고 추가공사비 118,672,400원이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의 피용자가 과실로 원고가 설치한 주방가구를 파손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 118,67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주방가구에 관하여 마곡 15단지 아파트에서 접수 받은 하자가 모두 피고의 도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피용자들이 원고가 설치한 주방가구를 파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