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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6 2019가단2016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7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8. 피고와 사이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385,000원, 차임 월 300,010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8. 1.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26,654,000원, 차임이 월 315,010원으로 증액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8. 7.분부터 2018. 12.분까지 월 차임을 연속으로 연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2.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가 2019. 8. 31.까지 미납한 차임의 합계가 2,276,370원(연체료 포함)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2. 25.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미납된 차임 2,276,3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9. 1.부터 이 사건 2019.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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