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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581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2015. 5. 1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광주 서구 E에 신축분양하는 F 오피스텔(이하 ‘F’라고 한다)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289,305,100원에 피고 B의 아내인 피고 C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중매매가 이루어져 원고는 D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계약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소장 송달로써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들은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중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는바,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1306호로 제기한 민사소송(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대금 289,305,100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