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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4. 11. 13:00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