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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5구단1011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2. 14. 전역한 사람인데, 1991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 장갑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며, 신청 상이를 ‘추간판탈출증’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1. 원고가 1991. 3. 16. 훈련 중 전차장 헷치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추간판탈출증 L4-5'로 진단받고, ’L4 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신청 상이는 군 복무 중 발현된 질환으로 보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무수행 중 상이에는 해당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3. 16. 전차장 헷치에 부딪힌 후 장갑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외상은 추간판탈출증을 급성으로 발병케 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해당하고, 원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훈련 중 신청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