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1. 12. 14. 전역한 사람인데, 1991년 팀스피리트 훈련 중 장갑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하며, 신청 상이를 ‘추간판탈출증’으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1. 원고가 1991. 3. 16. 훈련 중 전차장 헷치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추간판탈출증 L4-5'로 진단받고, ’L4 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신청 상이는 군 복무 중 발현된 질환으로 보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무수행 중 상이에는 해당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3. 16. 전차장 헷치에 부딪힌 후 장갑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외상은 추간판탈출증을 급성으로 발병케 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해당하고, 원고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된 훈련 중 신청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2-8 가, 나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