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단2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행정처분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