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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5 2014고단27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법 논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2003고약317 A B 2002.12.24. 05:32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1고약259 A B 2000.10.26. 05:23 국도40호선 이인과적차량검문소 제한총중량 위반 1997고약2967 A B 1997.10.17. 15:02 국도29호선 석동리 이동과적검문소 제한축중량 위반 1994고약185 C B 1993.11.15. 14:49 경북 의령군 의령읍 정암과적차량검문소 제한축중량 위반 1994고약370 C B 1993.12.28. 14:16 경북 의령군 의령읍 정암과적차량검문소 제한축중량 위반

2. 판단

가. 1994고약185, 1994고약370 각 공소사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나머지 공소사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