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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7가단50569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176,2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20. 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C SM5 승용차량(이하 ‘1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D 봉고 1톤 화물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5. 22. 15:00경 ① 1차량의 운전자인 E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376.4km(상행선) 지점 안성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하던 세라토 차량을 추돌하였다.

② 2차량의 운전자인 F은 2차로를 주행하다가 위 ①사고로 정차해 있던 1차량에 추돌한 후 1차로에 정차하였다.

③ G영농조합법인 소속 근로자인 H(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물품배송을 위하여 I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위 ②사고 이후 1차로에 정차해 있던 2차량에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양측 발목 원위 경골, 비골 분쇄골절, 요추 염좌,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6. 2. 17. 재해근로자인 H(이하 ‘피재자’라 한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24,630,520원, 휴업급여 19,589,380원, 장해급여 42,547,250원, 합계 86,767,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