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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66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3821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가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4. 8. 파산선고(2013하단2367) 및 면책결정(2013하면2367)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4. 4.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비면책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