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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4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9.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0.부터 2015. 11.까지 전 입주자가 체납한 부분을 포함하여 공용부분 관리비 1,021,250원, 전용부분 관리비 2,216,230원 합계 3,237,480원의 관리비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3,237,48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위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인 1,021,25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전 입주자가 관리비를 체납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체납 관리비 3,237,480원 중 공용부분 관리비인 1,021,250원만 승계하고, 전용부분 관리비인 2,216,230원은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공용부분 관리비인 1,021,250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전용부분 관리비인 2,216,230원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래 특별승계인에게 전 입주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만 승계되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는 전 입주자 C의 남편인 D과 원고 사이에 C의 체납 관리비 전액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전용부분 관리비를 포함한 체납 관리비 전액인 3,237,4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입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