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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5 2016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1:05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서면 한 치골 길 91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7년 간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음주는 전날 하였던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