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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717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72,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6월경 피고로부터 피고와 소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 사이의 손해배상(의)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1심에서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선행사건 1심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가합1784 사건에서 피고(선행사건에서는 원고, 이하 같다)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

나. 원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지연이자 포함)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 가항). 다.

선행사건 1심법원은 2015. 1. 29. “학교법인 연세학원(선행사건 피고, 이하 같다)이 피고에게 122,482,1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0.부터 2015.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와 학교법인 연세학원 모두 항소하여 선행사건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은 선행사건 1심판결의 선고와 송달로써 그 위임사무가 완료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6. 30. 현재 성과보수 금액은 아래와 같이 25,235,521원이 된다.

판결원금: 122,482,171원 2009. 4. 10.부터 2015. 1. 2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570,164원[= 122,482,171원 × 연 5% × (5년 295일/365일 ,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