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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52849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4,812,206원 및 그 중 23,680,92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이유

1. 피고 A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A는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2001. 5. 2. 유가증권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9. 17. 기준으로 대출원금 3,680,921원과 이자 1,717,873원의 합계 5,398,794원이 남아 있다. 2) 피고 A는 1999. 10. 14. 함평천지 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함평천지 새마을금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9. 17. 기준으로 대출원금 20,000,000원과 이자 19,413,412원의 합계 39,413,412원이 남아 있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1999. 10. 14. 함평천지 새마을금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연 13%, 지연배상율 22%, 변제기 2001. 10. 1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8. 함평천지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1)항의 채권을 양수 받은 후 2014. 6. 23. A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위 1)항의 대출금채권은 2014. 9. 17. 기준으로 대출원금 20,000,000원과 이자 19,413,412원의 합계 39,413,412원이 남아 있다. 4) C은 2011. 7. 13.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A, D, E, F, G, H, I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5) 한편, 피고 B은 2015. 3. 24. 광주가정법원 2015느단25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2, 갑2호증, 갑3호증의 3,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