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1. 11. 27.경 D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면 원고에게 2002. 12. 31.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원고가 D에게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는 2001. 11. 27.경 D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면 원고에게 2002. 12. 31.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B에게 원고에 대하여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할 대리권을 수여하여 결국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가 D에게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가 2001. 11. 27. 원고에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고 한다)와 피고가 2001. 10. 8. 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불약정서 제6항에는 “연대보증인 C은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2002. 7월 내지 8월경에 귀국하면 채무자 B는 연대보증인 C을 연대보증케하여 채권자 A에게 본 지불약정서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틀림없이 작성하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지불약정서가 작성된 2001. 11. 27.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