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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8 2020가단3126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20. 9.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