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8 2020가단3126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20. 9.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500,000원 및 2020. 9.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