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9.02 2016구합1936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12. 9. 28. 서울 은평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되었는바, 2015. 8. 28.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에게 아래와 같은 9개 안건의 결의를 위해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공고를 하였다.

제1호 안건: 조합정관(안) 승인의 건 제2호 안건: 조합업무규정(안) 승인의 건 제3호 안건: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제4호 안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안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 승인의 건 제6호 안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안건: 총회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8호 안건: 조합임원 선임의 건 제9호 안건: 대의원 선임의 건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감사인 E은 2015. 9. 14.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배포한 서면결의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 결의가 무효로 된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창립총회 의결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446),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9. 17.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만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임의로 복사했을 경우 배경글자(C주택재개발정비사업)가 출력되지 않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