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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7 2020가단352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8,851,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