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4717
편지개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이 확인하기 전에 이미 개봉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개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우편물이 발송된 아파트에는 고소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바, 그 우편함 또한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우편물의 내용물을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명도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점, ③ 관공서에서 봉함되어 발송한 우편물이 자연적으로 개봉된다거나, 제3자가 타인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한 후 다시 그 우편함에 넣어둔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송된 재산세납부고지서 우편물을 개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