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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8고단7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4. 10: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D(당시 24세)가 그곳에 E호 자동차를 주차하여 자신의 보행에 방해가 되자 피해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바로 앞 웨딩숍에서 드레스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며 차를 곧바로 옮기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 21:5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여관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 술 그만 잡수고 술 깨면 오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년아! 불을 확 싸질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위 여관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여관 밖으로 던지고,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내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내실 유리창을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