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인천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2441호의 증 제 1호),...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5376』 피고인은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8.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15:22 경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아내가 집을 나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15cm )를 휴대한 채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파출소를 찾아 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D에게 “ 너희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파탄되었다.
”라고 소리치면서, 상의를 끌어 올리며 배를 보이더니 가위를 들었다.
이에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 오지 마,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가위를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아내에게 빨리 전화 하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복부를 가위로 수회 긋는 등 피고인의 아내를 찾아오지 않으면 자해를 하거나 D 등 경찰관들에게 가위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6408』 피고인은 2018. 5. 9. 16:55 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G( 여, 33세) 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신나 1통과 일자형 드라이버( 총길이 42cm) 1개를 꺼 내 놓고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불을 붙이거나 자해를 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고단 6973』 피고인은 2018. 7. 14. 19:30 경 인천 미추홀구 E 아파트 F 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 여, 33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 다
같이 죽자, 내가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다.
"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