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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04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상품권은 B이 F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로 전달해 달라고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상품권은 추석시기의 의례적인 선물용이었을 뿐,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과 추후 위 박물관 공사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뇌물 수수죄에 있어서 직무대가 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뇌물 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서울 D 구청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로 임용되어, 그때부터 2016. 6. 21. 경까지 서울 E에 있는 F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박물관 전시기획, 유물관리,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B은 전시장 인테리어 업체인 ‘G’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0. 09:30 경 위 F 관 장실에서, 박물관 1주년 기념행사인 ‘H’ 전시기획 공사를 하고 있는 G 대표 B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과 추후 위 박물관 공사 계약 체결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5만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뇌물죄에서 ‘ 직무’ 란 공무원이 법령 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 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하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 뇌 물 ’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