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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0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시흥시 C 안에 있는 피해자 D( 주)(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산업 연수생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 지급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경 ‘ 피해자 회사에서 중국인 산업 연수생에게는 용돈 통장만 교부하고 월 30만 원 상당을 용돈 통장에 입금하여 준 다음, 나머지 급여는 위 산업 연수생 명의의 급여 통장( 일부 청약 통장으로 매월 자동 이체를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급여 통장에 있던 금원뿐만 아니라 청약 통장에 있던 금원을 급여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결국 급여 통장에서 이를 인출하므로 이하에서는 급여 통장이라고 만 표현함 )에 별도로 보관할 뿐만 아니라, 통장과 비밀번호만으로 ATM 기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관 및 관리를 위탁 받아 중국인 산업 연수생 21명의 급여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을 이용하여 위 급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 경 시흥시 희망공원로 250( 정왕동 )에 있는 하나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중국인 산업 연수생 E의 급여 통장에 보관된 급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만 원을 인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8. 8. 경부터 2015. 7. 1. 경까지 중국인 산업 연수생 21명의 급여 통장에 보관된 급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22회에 걸쳐 합계 167,594,593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안산시, 시흥시 등에서 명품 구입비 및 유흥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1. 급여정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