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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6739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 의 가맹사업 및 경영 발전을 위하여 300,000,000원을 투자기간 2017. 2. 28.부터 2020. 2. 27.까지, 수익금 연 10% (2017. 6. 30.부터 매월 30일 지급) 로 정하여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로스터 기, 제연기, 프로그램(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로스터 기’ 라 한다 )에 관한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6. 12. 및 2017. 7. 12.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소유하던 로스터 기 관련 시설 기물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 양수하는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양도 사업]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D에 소재한 피고 소유의 기 센 로스터 기, 제연기, 프로그램의 소유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

제 3조[ 사업평가]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서의 작성일 현재 제 2 조의 시설의 가치는 50,000,000원으로 산정 상호 합의하고 이에 일체 이의가 없음을 보증한다.

제 4조[ 정 산일] 당사자 쌍방은 2017. 5. 15. 을 기준으로 하여 본 양도 양수 관련 대금을 상호 정산하기로 하고 본 정산 일에 상호 동시 이행으로서 피고는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

제 6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본 계약서는 기존 투자 계약서에 의해 피고가 투자 계약서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시설 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서이다.

2. 피고가 투자 계약서 상의 내용을 지키지 못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