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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3 2018가단525810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8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2018회합100253)을 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2019. 2. 2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20. 1. 20.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각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8. 6. 19. C에 대한 D 용인회원권 입회반환금을 피고 대신 변제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는 2018. 7. 19.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차임 등을 대여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의 회생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에 대한 확정을 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8,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9. C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피고는 그 돈이 C에 대한 피고 채무의 대위변제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의 2020. 5. 21.자 준비서면 제2면 1행 내지 5행 참조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8,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살핀다.

1 그 중 4,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당초 원고는 2018. 7. 19. 피고의 요청으로 1억 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4,000만 원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였다.

소장 제2면 7행. 2019. 4. 19.자 청구취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