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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6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경 서울 성동구 B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벤츠 S500 L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같은 달 6. 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17,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1. 19. 경부터 2020. 4. 22. 경까지만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등을 납부하였을 뿐 그 이후로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 6. 11. 경 이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편 등을 통해 대출금 납부 및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입금, 부채 잔액 전산자료, 자동차등록 원부, 고소 보충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