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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5 2014가단4702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고 A와 피고는 평택시 D 외 1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7. 10. 18. 지분 1/2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소유자이다.

원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8. 피고에게 채무자를 원고 A, 채권최고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 당시에 그 부동산 소유자 또는 말소등기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등기부상의 이해관계인에 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에 불과한 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에 대한 원고 A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B이 제공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마쳐진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B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에 불과한 원고 A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 원고 A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게 되면 원고 A가 대출을 받아 피고의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