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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AA 대표자 P 원심 공동피고인 B, C, D는 유한회사 AA 대표자 P 및 원심 판결문에 피해자로 기재된 G과 합의서를 작성한 반면(수사기록 344~352쪽), 피고인은 P과 합의하였다.

한편 위 각 합의서에 첨부된 P의 인감증명서와 G의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는 ‘전주시 완산구 AB건물 AC호’로 동일하다.

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물품을 단독으로 절취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동료직원들까지 가담시켜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공범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13. 7.경부터 2018. 12.경까지 5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7,000만 원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품란 기재 금액의 합계 80,944,000원에서 피고인의 퇴사 후 B, D가 합동하여 절취한 금액 10,175,000원(연번 100, 103번의 합계)을 제외한 금액이다.

을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2003.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